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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쇠고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작성일 2008-06-15
전남도, 쇠고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사회복지과】286-5754
-오는 22일 표시제 확대 따라 조기정착 위해 17~2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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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앞으로 쇠고기와 쌀, 김치류 등까지 원산지 표시제가 확대됨에 따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조기 정착을 위한 대대적 계도 단속에 나선다.

전남도는 17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도, 시군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민․관 합동으로 구이용 쇠고기 음식점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특별단속 대상은 300㎡이상의 일반음식점에서 구이용 쇠고기 조리․판매 업소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도,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총 8명이 함께 참여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의 표시여부 ▲표시된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 사실여부 ▲한우로 표시하여 판매하고 있는 생육 및 양념육 수거검사 ▲기타 원재료 보관 적정여부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등이다.

단속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식육의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7일 등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강력항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전남도는 소비자에게 식육 등의 원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00㎡ 이상 일반음식점에서 조리한 쇠고기, 쌀,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확대 표시 대상은 오는 22일부터 쇠고기, 쌀에 대해, 12월 22일부터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류 등에 대해 실시되며 표시 방법은 메뉴판 등에 원산지 및 종류를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행정처분 및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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