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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올 1기분 자동차세 56만건 464억 부과

작성일 2008-06-16
전남도, 올 1기분 자동차세 56만건 464억 부과【세무회계과】286-3660
-전년 대비 8.8% 증가…순천시 72억 최다·구례 6억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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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올 1기분 자동차세 56만건 464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35만건 393억원, 화물차 18만건 53억원, 기타 3만건 18억원 등이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세액이 8.8%가 증가한 것이다.

전남도내에서 자동차세 부과액이 가장 많은 곳은 순천시로 72억원이며, 가장 적은 곳은 구례군으로 약 6억원에 이른다.

자동차세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7~10인승 승용자동차세의 세율인상에 따른 것으로 2001년부터 바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세액을 기준으로 2008년에는 67%가 적용됐으며, 2009년에는 84%, 2010년부터는 100%가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제1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 등록된 차량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있으며,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고, 납부방법은 시중은행에 직접 납부하거나, 폰뱅킹·인터넷 지로·자동이체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윤재영 전남도 세무회계과장은 “납세자가 납부 기한을 경과할 경우 3%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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