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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타운·산단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작성일 2008-06-16
조선타운·산단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토지관리과】286-7822
-전남도, 18일부터 고흥 2년간·함평·강진지역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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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고흥 조선타운과 강진·함평 산업단지 예정지 등에 대해 18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고흥 도양읍 봉암리 및 금산면 석정·신평리 38.5㎢, 고흥 영남면 남열리 4.8㎢, 함평 월야면 용월·양정·영월·외치·월야·월악리 및 나산면 이문·수상·용두리 29.9㎢, 강진 성전면 송학·금당·성전·도림·수양·명산리 및 강진읍 송덕리 26.3㎢ 등이다.

이는 개발기대감에 따른 부동산 관심도가 증가하는 등 투기 성행 우려가 있는데 따른 것이다.

지정기간은 사업 기간 등을 고려해 고흥군 지역은 6월부터 2010년 6월까지 2년간, 함평군과 강진군 지역은 6월부터 2011년 6월까지 3년간이다.

허가구역 지정은 18일부터 발효되며, 이때부터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해당 군수에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등 거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일정면적 이하의 토지 즉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은 180㎡, 녹지지역은 100㎡이하 등 그리고 비도시지역에서 농지는 500㎡, 임야는 1천㎡이하 등은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는 토지의 실수요성 및 이용목적의 적절성 등 법적요건을 심사해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허가처분을 하지만, 비수요자의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불허가 처분을 한다.

또 토지를 취득한 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 등 일정기간 이용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매년 이용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이뤄진다.

이기환 전남도 토지관리장은 “앞으로 토지시장의 상황에 따라 허가구역을 신축적으로 운영해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건전한 지역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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