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HOME > 도정소식 > 보도자료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전남도, 명예퇴직 공무원에 수당·1계급 특진
작성일
2008-06-17
전남도, 명예퇴직 공무원에 수당·1계급 특진【인력관리과】286-3431
-17일 시행계획 공고…정원감축 따른 잉여인력 해소 위해-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전라남도가 명예퇴직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하고 1계급 특별승진 등의 특전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08년 하반기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17일 공고했다.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에 의해 시행되는 공무원 명예퇴직은 20년이상 근무한 자로 정년이 1년 이상 남은 공무원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전남도는 조직개편과 정원감축에 따라 발생되는 잉여인력 해소를 위해 강제퇴출보다는 본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명예퇴직을 적극 유도키로 하고 올 7월 단행되는 하반기 인사에 반영키로 했다.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6월 말까지 인사부서에 명예퇴직원을 제출하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퇴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명예퇴직 대상자로 결정된 공무원에게는 퇴직과 동시에 퇴직금과는 별도로 정년퇴직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게 되며 1계급 특별승진의 특전이 주어진다.
전남도 관계자는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지방자치단체 정원감축 움직임과 관련해 명예퇴직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명예퇴직 신청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한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고 퇴직 후 사회적응을 위한 준비 등을 감안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퇴직절차를 밟아주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7일 시행계획 공고…정원감축 따른 잉여인력 해소 위해-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전라남도가 명예퇴직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하고 1계급 특별승진 등의 특전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08년 하반기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17일 공고했다.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에 의해 시행되는 공무원 명예퇴직은 20년이상 근무한 자로 정년이 1년 이상 남은 공무원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전남도는 조직개편과 정원감축에 따라 발생되는 잉여인력 해소를 위해 강제퇴출보다는 본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명예퇴직을 적극 유도키로 하고 올 7월 단행되는 하반기 인사에 반영키로 했다.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6월 말까지 인사부서에 명예퇴직원을 제출하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퇴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명예퇴직 대상자로 결정된 공무원에게는 퇴직과 동시에 퇴직금과는 별도로 정년퇴직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게 되며 1계급 특별승진의 특전이 주어진다.
전남도 관계자는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지방자치단체 정원감축 움직임과 관련해 명예퇴직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명예퇴직 신청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한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고 퇴직 후 사회적응을 위한 준비 등을 감안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퇴직절차를 밟아주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콘텐츠 관리부서 대변인실 (061-286-2192)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