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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미리 신청하세요.’

작성일 2007-11-0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미리 신청하세요.’【토지관리과】286-7833

-전남도, 오는 12월 31일까지 마감...9월말 현재 21만필지 확인서 발급-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미리 신청하세요.’

5일 전남도에 따르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 12월 31일까지 마감됨에 따라 소유권 이전 및 보존등기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

부동산 특조법은 부동산 실소유자와 등기 명부가 일치하지 않아 매매나 상속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제정된 특별법이다.

특조법 적용범위 및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 또는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으로 ▲읍·면지역 내 모든 토지와 건물 ▲같은 지역의 경우 농지·임야 및 지가 1㎡당 6만500원 이하의 모든 토지에 해당된다.

확인서 발급신청절차를 보면, 시·군·읍·면장이 해당 토지소재지 동·리에 위촉한 보증인 중 3인 이상의 보증을 받은 뒤 시·군 토지 및 건축물대장 관리부서에 확인서 발급을 받은 뒤 시·군 토지 및 건축물대장 관리부서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이어, 2개월 이상 공고 후 이의 신청이 없으면 확인을 발급받아 관할법원 및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및 보존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그동안 도는 법 시행이후 9월말 현재 29만필지를 접수해 전국 16개 시도중 제일 많은 실적을 올렸으며, 21만필지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했고 나머지는 현지 조사 및 공고 등 관련절차가 진행 중이다.

도는 또, 지금까지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도민들에게 취득세와 법무사 수수료 경감 등 580억원의 경제적 혜택도 줬다.

이기환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올해 안에 실소유자와 등기부상의 소유자를 일치시키지 않으면 향후 상속·토지매매시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 법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기간에 반드시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문의사항은 전남도 토지관리과나 시군 지적업무 담당부서에 전화하면 상세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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