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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쌀소득보전직불금 목표가격 상향 조정토록 강력 대응

작성일 2007-10-15
전남도, 쌀소득보전직불금 목표가격 상향 조정토록 강력 대응
【친환경농업과】286-6340

-도지사 서한문 발송 등 다양한 방법 동원해 적극 대처-


전남도는 쌀소득보전직불금 목표가격이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15일 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적용할 새로운 쌀소득보전직불금 목표가격을 쌀소득 등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현재 정부안이 마련돼 연내 국회에 제출, 동의를 얻어 최종 확정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현재,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 생산농가들의 소득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도입해 실시하고 있는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은 목표가격 설정을 3년 단위로 고정 운영토록 규정돼 있다.

도는 이에 앞서, 목표가격 설정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는 등 농업·농촌의 어려운 여건 등을 고려해 현행 목표가격(17만83원/쌀 80kg당)과 보전비율(현행 85%→개선 95%)을 상향조정해 주도록 농림부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다.

특히, 목표가격 설정은 국회동의를 얻어 최종 확정토록 법률에 규정돼 있음에 따라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 및 각 당 정책위 의장을 대상으로 목표가격이 현행보다 상향 조정되도록 도지사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다.

홍광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앞으로도 목표가격 및 보전비율 상향 조정은 물론, 제도적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수시로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쌀생산 농업인에게 불이익이 초래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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