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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등 4개 태풍피해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예정

작성일 2007-10-01
고흥 등 4개 태풍피해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예정【복구지원과】286-7730

-최근 중앙합동 조사결과, 피해액 총 597억...피해지역 항구복구 조기 추진-



□ 태풍 ‘나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흥군 등 도내 21개 시군에 대해 최근 중앙합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명피해는 사망 3명과 이재민 99세대 219명으로 잠정 파악됐다.

□ 또, 공공시설 피해는 도로, 하천 등 1506개소 487억원, 사유시설은 3만2022세대에 110억원 등 총 피해액이 597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 시군별로는 고흥 248억원, 보성 75억원, 완도 62억원, 화순 57억원 등이며 그 중 피해가 큰 고흥, 보성, 화순, 완도지역이 특별재난지역 대상으로 최종 조사됐다.

□ 이에 따라, 조만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들 4개 시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이다.

□ 특히, 도는 이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조기에 정상적인 생활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일 현재 정부의 재난지원금 128억 전액을 신속히 지급해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안정을 지원했다.

□ 도는 이번 태풍에 의해 침수된 고흥군 고흥읍·도양읍과 보성군 벌교읍 3개 지구에 대한 조속한 복구를 위해 신속하게 피해원인을 분석한 결과, 저지대에 위치한 재래시장과 주택이 상습 침수지역으로 근본적인 개선복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 이를 위해, 도는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1일 전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수자원분야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사진> 개선 복구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즉시 실시설계에 이어, 항구복구 공사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고흥천은 기존 단면이 협소하고 재래시장 주변의 상가들이 밀집하기 때문에 봉황산 주위에 우회 수로를 만들어 홍수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 녹동천 하류는 기존 배수펌프장의 저류시설이 없어 홍수배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고, 하류측으로 배수펌프장을 옮겨서 저류조를 확보한 다음 배수개선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 또, 벌교읍 침수지에 대해서는 벌교읍 월곡~제1벌교배수펌프장까지 배수로를 확대·시공하고, 회정지역은 배수펌프장을 신설해 홍수피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 나머지 완도, 화순, 여수, 순천 등에 대해서도 개량복구가 아닌 항구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기로 했다.

□ 김동화 전남도 건설재난관리국장은 “고흥읍 침수지역은 기존 하천 보강과 함께 우회수로 1㎞를 개설하고 도양읍 침수지역은 우회수로 0.6㎞와 배수펌프장 1개소, 벌교읍 침수지역은 배수펌프장을 각각 설치해 앞으로는 수해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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