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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피해 이재민 지원활동 총력

작성일 2007-09-20
태풍피해 이재민 지원활동 총력【사회복지과】286-5721

-전남도, 응급구호비 2억1천여만원 및 구호세트 4천여개 지급 완료-



□ 전남도는 제11호 태풍 ‘나리’로 인해 사망하거나 주택전파 또는 반파, 침수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절을 편히 지낼 수 있도록 구호에 최선을 기울이고 있다.

① 먼저, 도는 주택피해를 입은 1,559세대 3,317명에게 1인당 1일, 5천원씩 7일간의 응급구호비 216백만원과 구호세트 4천여개를 9. 19일까지 지급을 완료함으로써 이재민들의 조기 생계안정에 도움을 주었으며

② 9. 20일에는 사망 또는 실종자 등의 유족 9세대에게 1천~2천만원의 위로금과 주택전파 또는 반파, 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이재민 1,181세대에 1백~5백만원씩 지급되는 위로금 21억원을 시군에 배정완료하고 추석절 이전에 이재민에게 지급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③ 또한, 사망 또는 실종 등 인명피해 유족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아직 국비가 지원되지 않았으나, 시군 예비비를 활용하여 추석절 이전에 지급토록 하였다.

④ 한편, 태풍피해 복구계획이 수립되면 주택전파 및 반파 세대의 세대원 1인당, 1일 5천원씩의 장기구호비가 23~53일간 추가로 지급되며,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장기구호기간이 2배로 늘어나게 되고
-농·어가, 임가, 염생산자, 소상공인 등도 태풍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1백 만원 이내의 재난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이고

-태풍 피해복구에 동원되는 자원봉사자들의 식비 및 장비 임대료 등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668백만원의 복권기금을 신청해 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 려졌다.<참고자료=이재민 발생 및 조치내역, 재해이재민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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