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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대통령선거 관련, 통장 등 44명 사직

작성일 2007-09-21
12월 대통령선거 관련, 통장 등 44명 사직【행정혁신과】286-3324



□ 전남도는 오는 12월 19일 실시될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장의 사직자 현황을 파악한 결과, 이장 3명, 반장 11명, 주민자치위원회위원 30명 등 총 44명이 사직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

□ 이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연설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할 경우에는 선거일전 90일(9.20일)까지 사직토록 돼 있어 취해진 조치이다.

□ 도는 이에 따라, 사직한 통·리·반장 등에 대해 시군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충원해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신규 충원된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했다.

□ 또, 사직자에 대해서는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 사직하지 않은 통·리·반장과 구분해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 이광형 전남도 행정혁신과장은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에서는 통·리·반장 등 공직자들이 엄정하게 중립을 지키고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하면서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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