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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불법 어업 근절 합동 단속 실시

작성일 2007-10-16
도내 불법 어업 근절 합동 단속 실시【해양항만과】286-6854

-전남도,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12월말까지 추진-


전남도는 수산자원 보호 및 육성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오는 12월말까지 도내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검찰과 시군, 해양경찰서, 유관 기관이 참여하며, 도와 시군이 보유한 어업지도선 17척이 동원된다.

주된 단속대상은 무면허 양식시설, 무허가 및 금지어업 행위, 불법 정치성 어업과 합법어업을 빙자한 변형어구 사용 등 각종 탈법행위 등이다.

또, 전국 양식어업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김양식 등 해조류양식장에서 자행되는 무기산 등 유해약품 사용에 따른 위법자에 대해서는 입건 조치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올 들어 9월말 현재까지 단속 실적을 보면, 무허가어업 등 100여건을 적발해 검찰에 입건 조치했고, 지난해에도 250여건의 불법어업을 단속해 벌금 부과 등의 입건조치가 이뤄졌다.

도 관계자는 “어업인들이 불법 어업으로 적발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나가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불법 어업으로 입건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200만원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와 함께 허가취소,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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