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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서남권발전특별법 제정 ‘안간힘’

작성일 2007-10-10
전남도, 서남권발전특별법 제정 ‘안간힘’【서남권발전추진지원단】286-2180

-국정감사 마무리되는 11월 초순께 법안 심의 가능 전망-



□ 전남도가 서남권발전특별법 제정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 10일 도에 따르면 당초 지난 1일 예정됐던 서남권발전특별법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법안심의가 정치관계법 특위의 공전에 따른 예상 밖의 암초에 부딪쳐 난항을 거듭하고 있지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11월 초순께에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 서남권발전특별법은 지난 6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지난 달 대체토론과 공청회를 거쳐 제3차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가 이뤄졌고 일부 의원들의 문제제기로 전문위원 지적사항과 정부(건교부)의 의견을 최종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해 지난 1일에 계속 심의할 예정이었다.

□ 그러나, 국회 정치관계법특위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정치자금법의 한나라당 직권상정과 정개특위 위원수 배정을 놓고 정당 간에 첨예한 공방에 휘말려 국회 모든 위원회의 법안심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서남권발전특별법 또한 그 여파에 함께 휩싸여 심의가 중단돼 버렸다.

□ 한편, 지난달 20일 개최된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법안명에 ‘서남권’을 명시함에 따라 특정지역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는 주장과 함께 과다한 특례 및 인·허가의 의제처리로 타 법과의 형평성 문제 등의 이유를 들어 일부 의원들이 법 제정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 반면에,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장선 의원과 주승용 의원은 가장 낙후된 지역인 만큼 각종 규제완화와 강력한 인센티브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 또, 서남권 지역의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는 등 전형적인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서남권발전특별법 제정만이 유일한 대안임을 강조하는 등 의원들 간 입장차가 컸다.

□ 법안의 주무 부처인 건교부와 국무조정실에서는 지난 8일 노무현 대통령의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서남권 지역이 다가오는 환황해시대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이는 서남권 개발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고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박내영 서남권발전추진지원단장은 이와 관련, 건교위 소속인 정장선·주승용 의원과의 접촉을 근거로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11월 초순께 서남권발전특별법에 대한 법안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특히, 법사위 심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 기간 내에 제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 한편, 도는 건교부 등 중앙부처와 법 제정에 관한 공조체제 유지와 함께 목포·무안·신안 등 3개 시군은 물론 지역의 학계, 경제계 인사들과도 힘을 합치면서 도 차원의 대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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