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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지사, ‘농산어촌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지지 성명서 발표

작성일 2007-10-18
박 지사, ‘농산어촌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지지 성명서 발표


최근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농산어촌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열악한 농어촌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 매우 필요하고 하루빨리 처리되어야 할 법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정부는 수도권 신도시 건설을 비롯하여 SOC와 교육·복지 분야의 투자를 도시에 집중해 왔으며 전체인구의 약 70%가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에 사는 비효율적인 국토운영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전국 최고의 낙후지역인 전남은 ‘70년대 이후 우리나라 인구는 60.7% 증가하였음에도 절반에 가까운 43.2%나 감소되었고, 학생수 감소로 인한 학교수 감소는 149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 되었다.

이처럼 심각한 인구유출과 학교수 감소는 교육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이는 또 다시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농어촌 공동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는 농어촌 학생들에게도 우리 헌법에 규정된 ‘동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교육인적자원부는 그동안 농어촌교육을 방기하다시피하고 대도시와 농어촌간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편향적 교육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농어촌 학생들은 헌법에 규정된 권리마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번 특별법(안)은 일부 현실적으로 어려운 내용이 있지만 국회에서 초당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를 거쳐 조속히 제정됨으로써 전 국민이 공평하고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기를 기대하며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한다.

2007. 10. 18

전라남도지사 박 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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