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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태풍 ‘나리’ 피해 항구복구 나서

작성일 2007-10-24
전남도, 태풍 ‘나리’ 피해 항구복구 나서【복구지원과】286-7730

-고흥천 등 7개 하천 대상 11월부터 실시설계 거쳐 개선복구 실시키로-


○ 전남도는 24일 태풍 ‘나리’로 피해를 입은 고흥군 고흥천, 도양읍 녹동천, 보성군 벌교천, 화순군 내남천, 완도군 용출천, 상동천, 동부천 등 7개 하천에 대해 다음달부터 실시설계를 거쳐 개선복구를 실시키로 했다.

○ 도는 이를 위해, 최근 긴급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개선복구계획을 마련했다.

○ 특히, 도는 고흥, 보성, 완도, 화순군이 지난 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으로써 복구예산 839억원의 지방비 부담 가운데 316억원이 국고에서 추가 지원됨에 따라 전체 복구비 가운데 국비 1037억원, 지방비 523억원으로 복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 도는 이와는 별도로 특별 및 일반재난지역 7개 시군의 지방비 부담액 488억원에 대해서도 특별교부세로 별도 지원받기 위해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 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고흥군 고흥읍 침수지구에 92억원, 도양읍 침수지구 116억원, 보성군 벌교읍 침수지구에 66억원 등을 투입할 계획이다.

○ 아울러, 도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마련한 개선안에 따르면 고흥천은 기존 단면이 협소하고 재래시장 주변의 상가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봉황산 주위에 우회수로를 만들어 홍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

○ 또, 녹동천 하류는 기존 배수펌프장의 저류시설이 없어 홍수배제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고, 하류측으로 배수펌프장을 옮겨서 유수지 확보와 함께 배수체계를 개선토록 했다.

○ 벌교읍 침수지에 대해서는 이번 침수피해 원인이 산에서 흘러나오는 수로가 좁아서 피해가 컸다고 보고 벌교읍 월곡~제1벌교 배수펌프장까지 배수로를 확대 시공토록 했다.

○ 이와 함께, 회정지역은 배수펌프장을 신설해 홍수피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계획으로 해당 시군에 긴급 시달, 수해복구설계에 반영토록 조치하는 등 개선복구 근본지침을 마련하고 실시설계에 적용키로 했다.

○ 김동화 전남도 건설재난관리국장은 “복구비를 긴급 지원해 도로·교량 123개소, 하천 396개소, 어항시설 50개소 등 피해시설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가용재원을 활용, 조속히 실시설계 및 공사 발주토록 해 소규모 시설은 연내 마무리하고, 대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재해복구사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항구복구계획을 수립, 연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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