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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사, 신재생에너지 제도화·의무화 조례 제정

작성일 2007-11-19
박지사, 신재생에너지 제도화·의무화 조례 제정【공보관실】286-2051
-각종 도정 제안사항 발로 뛰는 적극적 행정 당부-
-지역 인재육성사업 지역사회와 네트워크 형성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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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전남도지사는 19일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제도화, 의무화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 이를 활성화시켜 나갈 것”을 지시.

박지사는 이날 실국장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전남의 경우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갖고 있어 이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이에따라 박지사는 “공공시설의 경우 태양열을, 축분은 바이오에너지를 온실은 지열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 이를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며 “특히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우리도가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

박지사는 또, “그동안 지역발전을 이끌어 갈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도의 인재육성사업이 앞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후원체를 결성, 지역사회에 또다시 환원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

이와 함께 박지사는 “민원인들이 억울한 일과 불편한 일, 고쳐야할 부분에 대한 도민들의 각종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도전적이며 적극적이고 발로 뛰는 행정을 보여 도정참여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해 나가라”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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