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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일부 개정

작성일 2007-12-04
전남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일부 개정【과학기술과】286-5054
-도시가스요금 연체료 일할 계산 도입 등 소비자 권익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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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도내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사용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따른 요금징수, 공급조건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도시가스 공급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지난 12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번 개정은 산업자원부의 권고지시 등에 따라, 8월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되었던, 도시가스요금 연체료 일할 계산 및 가스사용량의 산정에 온압보정계수 적용 등의 사항을 공급규정의 해당조문에 표시함으로써,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느끼는 물가지수는 연체료의 경우 납부요금의 50%정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고, 가스사용량에 온압보정계수를 적용할 시, 목포지역의 경우는 가구당 연간 약 3천원 정도의 사용요금이 절약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동 개정내용에는 국제 LNG 시장 저열향화 추세에 따라, 12월부터 시행되는“도시가스 표준열량”의 하향(10,500 ⇒ 10,400 ㎉/N㎥) 조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이는 정부의 저비용 에너지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소비자의 도시가스 요금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도시가스의 표준열량 하향 조정은 국제 LNG시장의 저열량화 추세와 현재의 표준열량 유지를 위하여 고가의 LPG를 혼합하는 요금상승 요인을 줄이기 위해, 천연가스 표준열량을 (10,500 ⇒ 10,400 ㎉/N㎥) 로 하향하여 공급함으로써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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