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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조류인플루엔자 청정화 유지위해 방역강화

작성일 2007-12-08
전남도, 조류인플루엔자 청정화 유지위해 방역강화【축정과】286-6550
-190개 농장 4,545건 혈청검사 결과 이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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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지난 11월 23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던 광주 북구 소재 오리농장에 새끼오리를 분양한 장성군 소재 오리부화장 등 역학관련농장 4개소에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결과 모두 AI 음성으로 판정되어 이동제한 등 긴급방역 조치를 해제하였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11월 초부터 비상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주요 철새도래지 6개소(해남 고천암, 주암댐, 순천만, 영산강 등)와 가금류 사육농장에 대해 특별예찰을 실시하고

AI 에 감염되더라도 임상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오리에 대해서는 AI 유입여부를 조기 확인하기 위해 12.7일 현재까지 119개 농장 4,545건에 대하여 혈청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아직까지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가금류농장에 AI가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가중심의 자율적인 차단방역이 우선되어야 함에 따라 지난 12 . 5일 농가 방역실태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소독미실시 등 방역규정을 위반한 닭, 오리농장 9개소를 적발하여 이들 농장에 대해 각각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특별관리 대상농가 지정하여 중점관리하면서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재점검하여 반복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가중처분(200만원)하여 AI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강력 조치했다.

김종기 전남도 축정과장은 “고병원성AI가 국내에서는 ‘03년 및 ’06년 두 차례에 걸쳐 26건이 발생 방역비용만 2,100억원 소요됐으나 전남지역은 2003년 12월 나주에서 1건이 양성으로 확인된 이후 지금까지 철저한 방역대책 추진으로 비발생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06년도 발생했던 발생농장의 대부분이 무창 계사이면서 상호 역학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농장 내 유입원인이 병원균에 오염된 사람의 신발 또는 차량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므로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방역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조류인플루엔자의 청정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가금류산업 관련기관, 단체에서 AI 방역대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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