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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부동산 개발 등록제 시행

작성일 2007-12-10
전남도, 부동산 개발 등록제 시행【토지관리과】286-7820
-무등록 부동산 개발 원천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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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07. 11. 18일부터『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개발업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법 시행으로 토지를 택지ㆍ공장용지ㆍ상업용지 등으로 조성하거나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해당 부동산을 일반에게 판매ㆍ임대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하려는 자는 부동산 개발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아울러, 부동산 개발업을 하려는 자는 전문인력 2명 이상과 사무실33㎡, 그리고 일정 자본금(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 이상)을 확보하여 전라남도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동안 부동산 개발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육성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영세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부동산 개발업자가 난립하였고,

소비자는 완공된 건축물을 보지 못한 채 개발업자가 제공하는 광고만 보고 구매하게 됨에 따른 허위ㆍ과장 광고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선 분양으로 인한 문제점과

영세 사업자가 단위 사업별로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생성되었다가 소멸되는 형태를 띄우고 있어 분양 후 소비자 등에 대한 법적 책임 확보에 어려움을 주는 문제점 등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이다.

문제점 시정을 위해「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었는데, 부동산 개발업은 개발과 금융이 결합된 산업으로 기획에서 사업성 검토, 시공관리, 분양, 사후관리까지 여러 분야에 걸쳐 전문성이 필요한 업종이다.
부동산 개발법의 시행으로 건설업자의 역할이 도급에 의한 시공으로 축소되고, 시공을 제외한 기획, 부지매입과 인ㆍ허가 취득, 분양업무 등은 부동산 개발사업자가 하는 형태로 분업화 될 전망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개발업을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전남도의 경우 여수 해양 엑스포, 나주혁신도시개발, 무안기업도시개발, J프로젝트, 섬개발등 개발 수요가 많아 부동산 개발업의 활성화가 전망하고 있다.

김영철 전남도 토지관리과 부동산 등록담당 사무관은 “미 등록사업자에 대한 부동산 개발 관련 인ㆍ허가는 제한되며, 등록 사업자가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것은 관계법령에 의해 금지되므로 반드시 등록을 한 후 개발업을 하여야 한다고”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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