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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연말연시 부정축산물유통 특별단속

작성일 2007-12-11
전남도, 연말연시 부정축산물유통 특별단속【축정과】286-6532
-12.17일부터 12.31일까지 도·시군·축산물명예감시원 등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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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육류 성수기인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12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15일간 도·시군·축산물명예감시원 등 합동으로 부정 축산물 유통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수입쇠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를 비롯 백화점 및 대형 할인마트 등에서 젖소나 수입쇠고기를 한우고기와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의 종류·부위별·등급별로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거나 원산지 등을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식육거래기록의무제 이행여부 등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하여 소비자에게 안전 축산물 공급되도록 함은 물론 축산물 유통 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무허가·미신고 영업행위는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하고, 식육거래기록 미 이행 등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허가취소·영업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확행 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금년 설·추석에 총 1,5238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34개 업소를 적발하여 위반사항(41건)에 대하여 고발, 영업정지, 과태료, 경고 조치하고, 43개업소에 대하여 현지시정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 주요 위반내용 : 밀도살(1건), 표시기준(5건),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미실시(11건), 영업자준수사항 등 기타(24건), 현지 시정조치(43건)

김종기 전남도 축정과장은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고발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밀도살이나 한우고기 둔갑판매 행위·원산지표시 위반 행위 등 부정 유통사례를 발견하였을 때는 도·시군 부정축산물 신고 센터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현재 소, 돼지 등의 밀도살 행위를 신고 또는 검거하는 사람에게는 건당 최고 500만원을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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