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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동절기 저소득취약계층 생활안전대책 추진
작성일
2007-11-30
전남도, 동절기 저소득취약계층 생활안전대책 추진【사회과】286-5731
-저소득취약계층 난방비, 심야전력 요금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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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동절기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하여 생활안정 지원 대책을 마련 발표 하였다.
금번 동절기 저소득취약계층 생활 안정대책은 고유가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은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선별적 지원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동절기 저소득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은 최근 지속되는 유가상승으로 저소득 취야계층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에게 ‘07년 12월부터 ’08년 2월까지 동절기 3개월 동안 가구당22~24천원의 난방비를 추가 지원한다.(69천가구 4,968백만원)
또한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에 대하여 생계·주거·연료비등을 지원하는 긴급지원 대상자에게는 최저생계비 130%에서 150%까지 확대하여 체납전기요금과 연료비를 당초 6만원에서 6만6천원으로 ‘08년 1월부터 6천원을 추가 지원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난방용 심야전력(저녁11시~다음날 아침 9시까지 사용전력) 사용자에 대하여는 전기 요금을 20%까지 할인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승옥 전라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앞으로 “저소득취약계층 또는 일시적 위기상황이 발생 되었을 때에는 언제든지 시·군 또는 전남도청 사회복지과(061-286-5731)에 신고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취약계층 난방비, 심야전력 요금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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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동절기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하여 생활안정 지원 대책을 마련 발표 하였다.
금번 동절기 저소득취약계층 생활 안정대책은 고유가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은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선별적 지원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동절기 저소득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은 최근 지속되는 유가상승으로 저소득 취야계층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에게 ‘07년 12월부터 ’08년 2월까지 동절기 3개월 동안 가구당22~24천원의 난방비를 추가 지원한다.(69천가구 4,968백만원)
또한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에 대하여 생계·주거·연료비등을 지원하는 긴급지원 대상자에게는 최저생계비 130%에서 150%까지 확대하여 체납전기요금과 연료비를 당초 6만원에서 6만6천원으로 ‘08년 1월부터 6천원을 추가 지원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난방용 심야전력(저녁11시~다음날 아침 9시까지 사용전력) 사용자에 대하여는 전기 요금을 20%까지 할인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승옥 전라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앞으로 “저소득취약계층 또는 일시적 위기상황이 발생 되었을 때에는 언제든지 시·군 또는 전남도청 사회복지과(061-286-5731)에 신고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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