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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9월분 재산세 705억 부과

작성일 2007-09-11
전남도, 9월분 재산세 705억 부과【세무회계과】286-3664

-과세표준 인상으로 지난해보다 6.7%(44억) 늘어-



○ 전남도내 22개 시군에서 부과한 금년도 9월분 재산세(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총액은 70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지난해 9월분 재산세보다 6.7%(44억원) 증가한 것으로, 토지 공시가액의 55%, 과표적용율이 60%로 인상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다.

○ 특히, 주택 공시가액 과표적용율은 50%로 전년과 동일하게 동결되어 주택분 재산세 개인별 인상폭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9월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 기준일로 토지(83만건)와 주택(3만건)이 과세대상인데, 특히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지난해에는 7월과 9월로 나눠 과세액 1/2씩 각각 부과된 바 있다.

○ 특히, 지방세법 개정으로 금년부터 건당 세액 5만원 이하는 7월 전액 부과 과세체계로 변경돼 금번 9월에는 부과되지 않았다.(39만건)

○ 시·군별로는 여수시가 117억원으로 가장 많고, 진도군이 6억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토지분 재산세 최고 납세자는 포스코 광양제철소로 30억원이 부과되었다.

○ 도에서는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납기가 이달 17일부터 30일까지이나 30일이 공휴일이므로 10. 1일까지 납기 내에 시·군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첨부자료=2007년9월 재산세 등 총 부과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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