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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경호동 일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작성일 2007-09-17
여수시 경호동 일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토지관리과】286-7822

-개발사업 예정지역 부동산 투기방지 위해...오는 2012년9월까지-



최근 개발사업 예정지역으로 알려진 여수시 경호동 일원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개최된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수 경도 개발계획과 관련해 경호동 일원(3.06㎢)을 오는 2012년 9월까지 5년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지정은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하고 토지가격이 상승하는 등 투기우려가 있어, 부동산 투기방지 및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안은 공고를 거쳐 오는 2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이때부터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여수시장에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등 거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다만, 일정면적 이하의 토지 즉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녹지지역은 100㎡, 공업지역은 660㎡, 기타지역은 90㎡ 이하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는 토지의 실수요성 및 이용목적의 적절성 등 법적요건을 심사해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허가처분을 하지만, 비수요자의 투기성거래에 대해서는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된다.

아울러, 토지를 취득한 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일정기간 이용의무를 갖게 된다.(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

또, 매년 이용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게 된다.

현재 도내에서는 11개 시군 2215㎢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한편, 이기환 전남도 토지관리장은 “앞으로 토지시장의 상황에 따라 허가구역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지역발전에도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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