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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재배 농가들, 재해대비 보험가입 하세요.’

작성일 2007-09-18
‘밤 재배 농가들, 재해대비 보험가입 하세요.’【산림소득과】286-6633

-올 9월부터 밤도 재해보험 대상품목...지난 3일부터 보험가입신청 받아-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이 확대됐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종전 단감과 배, 사과 등에 한해 실시돼 오던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으로 지난해 떫은감에 이어, 올 9월부터는 밤에 대해서도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것.

도는 이에 따라, 올해 구례지역 밤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이 신규로 적용되면서 지난 3일부터 지역농협을 통해 보험가입 신청을 받고 있는데, 오는 28일까지 신청이 마감된다.

이번 신규 시범사업은 종래의 ‘특정위험방식’과 달리 ‘종합위험방식’이며, 보상하는 재해는 태풍, 우박, 호우, 강풍, 냉해, 한해 등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근거해 농업재해대책심의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한 재해다.

이에 따른 순보험료의 50%는 정부가 농업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한다.

여기에다 농가부담 보험료의 20%(도비 10%, 시군비 10%)를 자치단체가 지원해 농가는 40%선에서 보험료를 부담하면 된다.

가입 대상은 밤 재배면적이 1만㎡이상 경작하는 농가(세대 단위로 판단)로 과수원별 가입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농가다.

보장기간은 보험료 납입일이 속하는 해의 꽃눈분화기로부터 해당 꽃눈이 성장해 맺은 과실의 수확기까지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신규 시범사업(농작물재해보험)에 많은 농업인들이 가입해 재해로 인한 피해발생을 줄였으면 한다”며 “특히,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및 경영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농작물보험제도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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