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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F1 특별법 제정 총력

작성일 2007-09-18
전남도, F1 특별법 제정 총력【F1지원과】286-3020

-오는 10월2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개최 예정-



전남도가 지역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추진 중인 ‘2010 F1국제 자동차 경주대회’의 국가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사항을 담고 있는 F1특별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심의될 전망이다.

18일 F1 특별법안 소관 상임위인 문화관광위원회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따르면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선임, 10월 2일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 8일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 등의 순서로 법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도는 이에 따라, F1 특별법 제정을 위해 지역국회의원과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주요 정당 대표, 대선후보, 원내대표, 문광위원을 방문해 F1 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의회 F1 대회 지원특별위원회, 지역주민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도 주요 정당 및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를 대상으로 이번 정기국회 F1 특별법 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F1 특별법안은 지난해 12월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50명이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후 지난 4월 공청회, 6월에 법안심사소위원 심의 등을 거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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