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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부실공사 감사결과 강경조치

작성일 2007-09-18
전남도, 부실공사 감사결과 강경조치【감사관실】286-2270

-시공사 및 감리사 13개 업체 관계법령 근거해 조치...관계공무원 징계 등-



□ 전남도는
○ 지난 8. 16일부터 8. 24일까지 도내 농업생산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도에서 확정한 사업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했거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임의적으로 시행한 시·군의 관계공무원과 부실시공이 적발된 공사현장 감독공무원들에게 재발 방지차원에서 문책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취했다고 18일 밝혔다.

○ 이번에 실시한 현장위주의 감사는 22개 시·군 중 농업생산기반시설사업을 비교적 많이 시행하고 있는 고흥군 등 5개 군을 대상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농업용수 개발사업, 방조제 개보수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절차 준수 여부, 공사발주 및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공사현장 시공실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 등 확인감사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 사업별 주요 적발사항으로는
○ 농어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의 경우 시공이 완료된 현장의 콘크리트 포장두께를 확인할 수 있는 코아 채취기를 동원하여 확인한 결과 포장두께가 허용기준치(-5%~+10%) 범위를 벗어나게 시공한 공사현장을 적발하였다.

○또한,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등 각종 용수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도의 승인 없이 사업대상지를 임의적으로 변경 시행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준공 후 마을상수도로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수질검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으며

○ 방조제 개보수사업의 경우 일부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자재를 반입하였거나 뒷채움 사석 등을 축소 시공한 현장을 적발하였다.

○ 특히, 마을안길에 상·하수도관을 매설한 후 포장 복구하였으나 콘크리트 현장배합 시공불량으로 포장면 상부가 재료분리 현상이 발생되면서 철망이 노출되는 등 하자가 발생되었는데도 하자보수를 실시하지 아니한 현장 등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도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 부당사항에 대해서
○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당 시·군에서 공사 현장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하면서 시공사 및 감리사 13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과다계상 및 부족시공분 26백만원을 감액 또는 회수 조치하도록 통보하였으며 관계공무원 11명에 대해서는 징계 등 강경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 한편, 이덕수 전남도 감사관은
○ 이번에 감사를 받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현장 확인감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우리 도에서는 부실시공을 추방하고 견실시공을 정착시키는 차원에서 어떤 경우에라도 관계없이 강경하게 처분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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