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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교부제도 최초 도입

작성일 2005-04-19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제도 최초 도입 【회계과】-607-4308
-전남도, 첨단회계기법으로 투명한 계약체계 조기정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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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오는 5월1일부터 각종 계약시 전자정부 구현 및 클린행정 구현을 위해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제도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 시행키로 했다.

도에 따르면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제도는 전자상거래에 있어 인터넷 One-Stop서비스에 의한 전자화된 민간기업의 첨단 회계기법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대행업체를 이용 인터넷으로 주고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따라서 일선 행정관서에서 그동안 대면계약에 따른 업체관계자의 행정관서의 직접방문으로 인한 시간적, 재정적 부담을 덜어줌은 물론 깨끗하고 투명한 계약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는 특히 대국민 행정서비스 강화차원에서 도입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업체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계기를 통해 전자정부의 목표인 기업활동을 위한 최적의 환경제공을 지속적으로 발굴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한편 전남도는 19일 오후 도청회의실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을 상대로 대행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시행에 따른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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