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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판매업소 불법영업 퇴치 선언

작성일 2005-04-22
의약품판매업소 불법영업 퇴치 선언 【보건위생과】-607-4230
-전남도,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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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도내 의약품 판매업소들이 단속의 허술함을 틈타 허용외 의약품을 불법 판매할 것으로 보고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선다.

도는 2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약국과 도내 의약품판매업소 1천346개소를 대상으로 공무원과 민간협회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6개반 53명의 단속요원을 투입 일제 약사감시활동을 벌인다.

이번 단속에서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행위와 처방전 없이 오·남용우려 의약품 판매행위, 약사 면허증 대여 및 무자격자 의약품 제조. 판매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에 나서 단속에 적발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또 향정신성의약품 불법유통 및 부정·불량의약품 취급행위를 비롯 부정·불량 한약재 유통·판매행위, 기타 약사법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준수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특히 관리약사의 업무관리 및 의약품 취급 적정여부는 물론 한약재 도매판매와 한약재 취급적정여부 및 기타 약사법이 정한 제반사항 등 의약품판매업소의 고질적인 병폐를 척결하는데 단속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한편 전남도는 이번 단속기간동안 전문의약품을 불법판매하거나 고발·진정·민원 등이 잇따라 제기된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암행감시활동을 강화해 고발 또는 자격정지를 의뢰하는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히 조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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