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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내수면 불법어업 강력 퇴치

작성일 2005-04-06
전남도, 내수면 불법어업 강력 퇴치 【해양항만과】-607-4494
-전남도, 독극물 사용 등 불법어로 행위 척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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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내수면 일대서의 불법어업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내수면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6일부터 3일동안 도와 시군 단속반을 편성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도는 특히 호소와 하천, 댐 등에서 불법어업이 조직적으로 성행할 것으로 보고 섬진강과 보성강, 장성호, 담양댐 등 내수면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에 나서 건전한 어업풍토를 조성키로 했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우범수면에서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불법어업행위인 삼중자망과 패류형망, 정치성 어업, 통발어업과 폭발물, 독극물 전류 등 유해어업 대상을 중점 단속한다.

도는 또 주변 수역의 경우 야간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인접 우범수역 불법 정치성어업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통해 사법조치는 물론 불법시설물의 경우 지도선을 동원 강제 철거키로 했다.

한편 도는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각종 수산사업 특혜에서 배제함은 물론 상습적이고 기업적인 불법어업자는 구속 등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어구와 어획물 전량압수 등 강력히 대응해 내수면 일대서의 어업질서를 도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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