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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부여성 인권․권익보호 전개

작성일 2005-04-06
외국인 주부여성 인권·권익보호 전개 【여성정책과】-607-5921
-전남도, 6일 전남도 외국인 주부 사회안전망 구축 워크샵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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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6일 도청회의실에서 도내 남녀지도자, 이주여성, 사회복지기관·단체 대표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결혼 이주여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워크샵을 가졌다.

이날 워크샵은 사단법인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염 대표의 기조강연에 이어 호남대학교 오승환 교수의 진행으로 이민아 변호사의 \\\'국제결혼과 법률문제\\\', 카톨릭광주대교구 심 스테파니아 수녀의 \\\'국제결혼과 여성폭력\\\', 이미숙 소아정신과 의사의 \\\'국제결혼 이주가정의 자녀문제\\\'를 보건복지부 김혜선 여성정책담당관의 \\\'이주여성에 대한 정부시책 추진방향\\\' 등 연구과제 발표와 활발한 토론회도 개최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염 대표는 \\\'이주의 여성화와 국제결혼\\\'이라는 기조강연에서 \\\"국제결혼의 유형, 국제결혼으로 유입된 이주여성의 실태와 인권문제 등 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정착과 통합을 위한 과제와 대안을 문화적, 복지-인권적, 법과 제도적, 여성운동 차원 등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특히, 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 시각변화와 이주여성의 문화를 수용하는 자세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도의 이번 워크샵은 국제결혼을 통해 도내에 정착했으나 사회적 무관심과 문화적 갈등, 경제적 곤란, 각종 여성폭력 등에 시달리고 있는 외국인 주부 여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 내는데 목적을 두었다.

도내에는 올 2월말 현재 2천99세대의 외국인 주부가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이주여성들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이들의 한국문화에 대한 부적응, 언어소통, 자녀문제 등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위해 도는 올해‘외국인 주부가정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조사’와 이들 자녀의‘발달장애 심리치료사업’,‘외국인 주부를 위한 부부공동체 훈련’ 등 다양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도 올해부터 이주여성에 대한 실태조사와 한글교육, 가족생활상담, 출산도우미 파송 등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범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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