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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특별 경계령 발령 비상체제 돌입

작성일 2005-04-29
산불 특별 경계령 발령 비상체제 돌입 【산림소득】-607-4554
-전남도, 주말 및 공휴일 취약시간대 공무원 책임담당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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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최근 건조한 날씨로 대형 산불이 잇따라 발생됨에 따라 전남지역도 29일 산불특별경계령이 발령돼 읍면동 전 직원 마을책임담당제 실시 등 산불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나섰다.

도는 건조주의보와 산불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라 발생되고 있어 이지역도 건조한 날씨로 강풍이 거세 산불이 발생할 경우 곧바로 대형산불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산불경계태세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봄철 행락객들의 집단입산으로 인한 동시다발적인 대형 산불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공무원 책임담당제를 운영, 취약지를 순찰토록 하는 등 산불예방에 전 행정력을 집중시키기로 했다.

도는 또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을 가동 필요시 인력을 재조정해 특별대책반을 편성, 비상근무토록하는 등 공무원의 책임구역 현장배치와 기관장 및 간부공무원은 직접 현장에 출동 감시·계도활동을 벌인다.

도는 특히 등산로 등 산불 취약지역의 일시폐쇄조치한데 이어 공무원과 공익요원, 유급감시원 등 감시원을 현지에 배치, 쓰레기 소각 및 취사·담배불 투기 등 화기취급행위를 엄중 단속키로 했다.

도는 전 도민의 산불조심 경각심을 조성키 위해 5일시장과 유·무선방송망을 통해 산불예방에 따른 범도민 홍보와 산불위험지역 입구에 산불조심 깃발 설치와 산불조심의 경감심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등산객 및 입산자에 대한 산불조심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전남도는 산불방지 경계기간동안 법규위반자에 대한 사전 단속을 강화키로 하고 산림실화에 대해서는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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