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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31개소 적발

작성일 2005-05-09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31개소 적발 【환경보전】-607-4470
-전남도, 조치기준 미준수한 11개소 등 31개소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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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봄철 대규모 토목 및 건설공사장에서 비산먼지로 인해 주민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건설사업장 220개소에 대한 합동단속 결과 억제시설 미설치 등 모두 31개 사업장을 적발,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를 단행했다.

도는 이번 합동점검을 위해 대형건설공사장 146개소를 비롯 폐기물중간처리업 5개소 등 모두 220개소를 대상으로 도와 시군 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투입, 사업장의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미가동 및 미설치 여부, 사업장내 폐기물 적정 처리여부 등에 대해 중점 점검에 나섰다.

이번 단속결과 대형건설사업장 10개소를 비롯 비금속광물채취·제조·가공업 19개소, 폐기물중간처리업 2개소 등 31개사업장에서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이 적발됐다.

특히 비금속업종인 나주시 남평면 C산업을 비롯 11개소가 억제시설 미가동 및 미설치로 적발된데 이어 무안군 망운면 K산업(주) 등 8개소가 비산먼지 억제시설 운영미흡으로 적발됐다.

또 폐기물중간처리업인 화순군 한천면 (주)N환경개발 등 12개소가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단속에 적발되기도 했다.

한편 전남도는 이번 단속결과 조치기준을 미준수한 함평군 손불면 H산업을 비롯 11개소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함은 물론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도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하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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