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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택시 불법행위 강력 단속

작성일 2005-05-09
전남도, 택시 불법행위 강력 단속 【도로교통과】-607-3422
-전남도, 차령초과·미자격자 고용 등 운송질서 문란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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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자가용 증가에 따른 이용객 감소와 운수종사자의 수급불안으로 인한 택시의 운휴차량이 늘어나면서 도급 및 지입형태의 불법영업 등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운송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도와 시군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도는 이같은 택시운송업계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난3월 한달동안만도 차령초과를 비롯 책임보험 미가입, 택시운전 미자격자 고용 등의 운송질서 문란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시군합동단속을 통해 불법부당 영업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택시운송업은 총 운송원가의 40-70%가 인건비로 대표적인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나 경기침체 및 운수종사자의 부족 등으로 시지역은 60-70%, 군지역은 40-50% 수준의 가동율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일반택시 271개업체의 경우 무려 89%에 해당하는 241개 업체가 30대미만 차량을 보유한 소규모의 영세업체로 수입금은 줄어드는 반면 인건비 및 운영비는 계속증가되는 악순환으로 영업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같이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건설교통부는 택시연료인 LPG에 부과한 주행세중 소비자 금액의 21.5%를 지원하고 있으나 택시업계에서는 특별소비세 자체의 면제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남도는 이처럼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택시업계가 요구한 특별소비세 면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불법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지난 한해동안 일반 271개 및 개인 3천794개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7천243대 차량중 법규위반차량 84개업체 100대를 적발해 면허취소 3, 운행정지 8, 과징금 56, 경고 29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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