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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오지·도서 교통사업’ 지원

작성일 2005-05-10
전남도, ‘오지·도서 교통사업’ 지원 【도로교통과】-607-4866
-전남도, 벽지노선버스 손실보상금 4억2천만원 16개시군 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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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오지·도서지역 주민의 교통편익 도모를 위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과 공영버스구입비를 해당 시군에 배정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최근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농촌의 고령화로 대중교통 이용율이 갈수록 낮아져 상당수의 대중교통 운수업체가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이에따라 벽지노선운행 버스업체들의 경영개선을 위해 벽지노선 버스의 손실보상금 4억2천만원을 벽지노선 개선명령이 된 순천시 등 16개시군에 우선 배정키로 했다.

벽지노선 지정거리는 412개노선에 2천210㎞로 손실보상금 청구는 벽지노선 종점마을에 운행기록부를 비치해 일괄처리토록 하고 있으며 운행업체의 손실보상 부당청구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불편신고엽서를 종점 정류소에 비치해 버스가 결행할 경우 즉시 결행신고토록 했다.

특히 1일 손실액은 평균 승차인원에서 실제 승차인원을 뺀후 1㎞당 운임과 개선명령을 받은 벽지노선 지정거리 및 운행횟수를 곱해 산출하게 된다.

또 오지.도서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편의증진을 위해 공영버스 19대분 구입 지원비로 3억4천200만원을 16개 시군에 배정함으로써 도민들이 쾌적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내 농어촌 지역의 대중교통체계 개선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 대중교통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주력키로 했다.

도는 특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과 공영버스지원의 지방비 부담이 과중함에 따라 현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을 10%에서 50%로 증액해주도록 국비확대지원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또 공영버스지원비는 현 대형버스 구입을 선호하고 있으나 중형버스기준 대당 1천800만원을 지원함에 따라 대형버스 구입비의 50%로 증액해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적극 요청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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