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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3개 시군 어장이용개발 승인

작성일 2005-05-12
올 13개 시군 어장이용개발 승인 【어업생산과】-607-4557
-전남도, 전복·매생이 등 고소득 품종 어업인 소득향상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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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올해 목포시 등 13개 시군에 2만3천812핵타에 대한 어장이용 개발계획을 승인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올 어장개발은 어업인들에게 고소득 품종으로 각광받고 있는 양식품종의 경우 적극 개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복은 대체개발만 허용키로 하고 고막, 다시마, 파래, 매생이 등 신규개발은 적극 반영했다.

특히 이번 순천시의 기간만료 재개발 어장은 53건에 1천647핵타로서 그동안 해양수산부 훈령에 따르면 고막과 새고막어장의 경우 어장구역 한계가 1-20핵타로 어장간의 거리도 100미터이어야 하나 순천시 어업권은 어장구역 한계가 10-49핵타며 어장간의 거리도 세로 100미터, 가로 50미터로서 순천시 양식어업인들의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전복 가두리양식어장의 경우도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최근 해양수산부 훈령이 개정돼 전복가두리 어장의 어장구역 한계가 종전 1-5핵타서 1-10핵타로 확대되고 어장간의 거리도 종전 300미터에서 100미터로 개정됨으로써 전복양식을 희망한 어업인들의 어장확보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어장이용개발 승인신청은 목포시 등 13개시군에서 978건 2만4천183핵타를 신청해 이중 98%에 해당하는 963건 2만3천812핵타를 승인했으며 15건 371핵타에 대해서는 불승인조치했다.

불승인의 주된 사유는 해양수산부의 어장이용개발 기본지침과 전남도의 어장이용개발 세부지침에서 신규개발을 억제한 품종이거나 시군 경계지역에 위치해 어장이 중복될 우려가 있는 지구로 제외됐다.

한편 전남도는 이번에 승인한 어장은 해당 시장군수가 승인어장에 대해 30일간 공고를 거쳐 오는 6월말까지 어업면허 우선순위를 결정,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해당 시장군수가 어업면허 우선순위 결정자에게 어업면허를 처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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