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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지정 절차 획기적 제도개선 추진

작성일 2005-05-16
문화재지정 절차 획기적 제도개선 추진 【문화예술과】-607-4430
-전남도, 문화재지정 진행절차, 지정기준, 자료 등 홈페이지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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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그동안 문화재 지정신청과 관련해 문화재위원회 조사심의 등에 있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으나 앞으로 웹사이트 홍보를 통해 관계전문가는 물론 향토사단체, 민간단체, 주민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문화재지정에 따른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도는 또 문화재 신규 지정내용을 비롯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양식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기 지정된 문화재의 지정내용, 명칭, 지정구역에 대한 변경 필요성도 검토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문화재 지정신청은 문화재보호법과 전남도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가 신청토록 되어있어 실제 신청후 관계자 검토, 문화재위원회 조사심의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데다 특히 이해당사자의 방문이나 전화민원 등 시간낭비가 잇따랐으나 이번에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 필요사항을 공개하고 나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

도가 마련한 제도개선에 따르면 문화재 지정기준과 절차, 양식, 처리과정 등을 전남도청 홈페이지에 게시해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방문 또는 문의하지 않더라도 확인가능토록 주기적으로 안내하게 된다.

게시할 웹사이트는 전남도청 홈페이지의 실과별 홈페이지/문화예술과로 홍보내용은 주로 지정문화재 통계현황과 신규 지정내용, 지정절차, 신청양식, 지정기준 등에 관한 내용, 지정신청 문화재에 대한 추진사항, 문화재 지정관련 제안의견 수렴 등이다.

특히 신규지정내용은 지정당시 예향정남소식 등에 고시하고 문화재청 보고 및 시군을 통해 소유자 등에 통보하고 있으나 일반인이나 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이 지정문화재에 대한 세부내용을 지속적으로 알 수 있도록 지정고시이후 개별문화재에 대해 등재키로 했다.

지정신청 절차도 그동안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으나 소유자, 이해관계인이 지정신청을 추진할 때 세부사항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처리과정, 절차, 지정기준, 특히 사유권 제약이 많이 따르는 문화재 구역의 지정과 관련해 지정보호구역 지정기준 등이 포함된다.

도는 이같은 지정절차에 따른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단체와 주민 등 지역문화 주체가 되는 담당층의 참여를 통한 투명성과 공공성, 객관성을 확보함은 물론 민원인이나 이해관계인이 경유하지 않고 직접 도를 방문하지 않아도 민원인의 편의도모로 문화재행정의 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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