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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감시지역 확대 운영

작성일 2005-05-30
부동산 투기 감시지역 확대 운영 【토지관리과】-607-4205-
-전남도, 여수 등 7개시군서 광양 등 13개시군으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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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서남해안 지역과 여수일대 부동산투기 우려지역 등을 대상으로 외지인들의 투기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부동산 투기 상시감시지역을 확대 지정하는 등 투기억제를 위한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전남도는 그동안 투기우려지역을 대두됐던 서남해안일원과 여수일대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투기행위 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외지인들의 투기행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기존 여수 등 7개시군에서 광양 등 6개시군으로 확대해 모두 13개 시군을 상대로 무기한 투기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미등기 전매행위 및 외지인 불법 부동산투기조장행위를 비롯 떳다방 중개업소 운영 및 무등록 중개행위 등에 대해 외지인과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현지 밀착감시활동을 전개한다.

도는 또 부동산 감시요원으로 지정된 이장과 농지위원, 새마을지도자 등 지역주민 동리별 2명이상 지정해 밀착 감시토록 하는 등 불법중개행위 고발창구를 개설, 투기억제를 위한 예찰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한편 전남도는 이번 단속에서 위,불법행위 적발시 사법기관 고발조치는 물론 자격증 대여와 중개업소 매매행위 등의 자격증을 취소하는 등 강력대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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