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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성폐기물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작성일 2005-06-08
감염성폐기물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환경보전과】-607-4227
-전남도, 병.의원 및 상습민원 배출업체 강력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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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감염성폐기물 배출자의 보관기준이 올해부터 변경, 시행됨에 따라 도내 병의원 등 총 241개 감염성폐기물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펼친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전남도와 각 시군 환경관련 공무원 30여명을 투입, 병의원과 동물병원 및 시험연구기관 등을 비롯 생활환경과 관련된 상습민원 배출업체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부패나 변질의 우려가 높은 폐기물의 전용 냉동시설 사용여부, 감염성폐기물의 밀폐포장 및 유출여부와 감염성폐기물의 전용보관장소 설치 및 배출실명제 이행여부, 전용용기의 시험검사 실시여부 등을 중점 점검키로 했다.

도는 또 이번 특별점검 기간중 시군간 합동교류 단속을 병행키로 하고 특히 합동점검에 앞서 지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 감염성폐기물의 발생사업자 스스로 친환경적인 사업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도 병행키로 했다.

한편 전남도는 이번 점검결과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하는 한편 2개월이내 추가 점검을 실시 시정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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