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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출산장려정책 저변 확대

작성일 2005-06-11
전남도, 출산장려정책 저변 확대 【보건위생과】-607-2424-
-전남도, 영아전담 보육시설 확대 육아부담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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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급격한 인구감소로 출산파업을 극복하기 위한 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과도한 이농현상을 줄이고 젊은층의 소자녀 갖기 의식개선과 함께 농어촌 지역의 모자 건강의식 수준향상을 위해 지난2001년부터 전국 최초로 농어촌신생아양육지원제도를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등 각종 출산장려책이 저변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농어촌신생아양육지원비는 지난2001년 1인당 10만원에서 2003년 20만원, 지난해는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고 있으며 그동안 3만6천명의 가정에 63억1천90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시군에서도 도의 양육지원금과 별도로 지원금을 추가지원하는 등 신생아 육아셑, 아기은팔찌, 아기옷, 탄생 축하앨범 등 시군실정에 따라 다양한 출산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여성의 출산으로 인한 경제활동의 위축을 막기위한 양질의 보육정책 수행을 위해 재정투자액 64.5%가 증가한 1천12억원을 계상했으며 육아부담이 여성취업중단의 가장 큰 원인임을 감안해 영아전담 보육시설을 늘리고 시간 연장보육시설을 10개소에서 90개소로 확대운영토록해 보육정책의 질적향상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다.

도는 특히 농어촌 지역의 주민을 위해 농지 2만제곱미터미만 소유 농어촌지역거주 1-5세 아동이나 부모가 없는 손.자녀 등이 보육시설 이용시 보육료와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료는 월 7만7천원에서 15만3천원까지 연령별로 차등지원하고 있으며 유치원 취원아는 입학금과 월 15만3천원이내의 수업료도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여성농업인이 출산할 경우 1일 3만원씩 1개월간 지원하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과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원이 출산시 20만원의 해산급여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도 관계자는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은 자녀양육및 교육비 부담이 증대되고 열악한 복지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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