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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불법공산품 유통 일제단속

작성일 2005-06-13
전남도, 불법공산품 유통 일제단속 【기업경제과】-607-4393
-전남도, 대형마트 및 문방구, 전기용품판매업소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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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형유통센터와 수입품 전문상가를 중심으로 불법공산품 유통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안전검사 대상 공산품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제조자의 품질향상 및 소비를 보호하기 위해 13일부터 4일간 도와 시군, 기술표준원 등 상설단속반을 가동해 안전검사 표시없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불법 또는 불량공산품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안전대상 공산품 및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 특히 물놀이기구, 작동완구 등 39개 안전검사 대상공산품을 비롯 가전제품, 조명기기, 모발건조기 등 216개 안전인증 대상전기용품을 취급한 대형마트와 문방구, 인터넷 쇼핑몰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점검을 벌인다.

도는 특히 이번 단속결과 안전검사 미필 또는 검 미표시 공산품을 판매, 수입, 진열,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를 단속해 적발될 경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거 고발 및 개선, 수거·파기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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