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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부정불량식품 무더기 적발

작성일 2005-06-14
하절기 부정불량식품 무더기 적발 【보건위생과】-607-4857
-전남도, 허위과대광고 등 21개소 적발 행정조치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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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하절기 성수식품 관리 및 식중독 예방 등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합동단속결과 표시기준 위반 등 21개업소를 적발하고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했다.

도는 하절기를 맞아 도내 빙과류와 두부류, 면류 등 식품제조,가공, 판매업소, 콩나물재배업소 등을 대상으로 도와 식약청, 시군합동으로 단속반을 가동, 제조일자 적정표시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여부 및 보존, 유통준수여부, 유원지일대서 부정불량식품 진열판매 등을 중점 점검했다.

도는 이 가운데 허위과대광고 및 표시기준위반 3개업소를 비롯 자가품질검사미실시 3, 제품생산작업에 대한 기록미작성 3, 기타 시설기준위반 등 12개소 등 모두 21개소를 적발했다.

도는 단속결과 제조업소에서 자가품질검사를 미실했으며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한 고흥군 D농협청과물종합유통가공센터를 비롯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진열보관한 영암군 K수퍼마킷, 작업장내 환풍.방충시설을 미설치한 무안 D제조업체 등을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각각 영업정지와 함께 품목제조정지, 시정지시 등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

특히 이번 단속과정에서 식품판매업소의 경우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8.0키로그람을 압류폐기한데 이어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업소 2개소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단행했다.

도는 또 콩나물재배업소 및 식품판매업소에서 콩나물 21건,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제품 등 71건 모두 92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빙과류 제품 1건이 세균수기준초과로 부적합판정돼 압류폐기지시 및 자진회수토록 조치했다.

한편 전남도는 오는 27일부터 1개월동안 여름철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 및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와 해수욕장, 고속도로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식중독 발생요인제거 등 여름철 위생관리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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