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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음식점’ 인증제 시행

작성일 2005-06-14
‘친환경농산물 음식점’ 인증제 시행 【보건위생과】-607-4858
-전남도, 월평균 전체쌀 채소사용량 75%이상 친환경농산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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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수입개방이 확대되면서 농산물도 본격적인 국제경쟁시대에 돌입, 환경보전 및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시지역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도지사의 ‘친환경농산물 음식점’ 인증제를 시행키로 했다.

친환경농산물 음식점 대상업소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업소로써 월평균 쌀과 채소의 친환경농산물 사용량이 쌀의 경우 800㎏, 채소의 경우 200㎏을 초과하거나 월평균 전체 쌀과 채소 사용량의 75%이상을 친환경농산물으로 사용해야 한다.

특히 친환경농산물 음식점으로 인증 받기위해서는 시장군수에게 친환경농산물 음식점 인증 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하며 시군위생 및 친환경농업 담당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거쳐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도지사가 인증서와 표지판을 교부하게 된다.

도는 인증받은 업소에 대해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생산자 등과 계약재배나 직거래를 적극 알선하며 친환경농산물 음식점에 대한 안내홍보책자를 발간, 관광안내소나 숙박업소 등에 배부하게 된다.

한편 친환경농산물 음식점에 대해서는 매년 6월 정기적으로 재심사해 인증기준에 미달한 업소는 인증을 취소키로 하고 향후 1년간 시지역에 대해 시범실시후 2006년 7월부터 이를 전 시군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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