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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권 분쟁 말끔히 해결

작성일 2005-06-16
토지 소유권 분쟁 말끔히 해결 【토지관리과】-607-4509-
-전남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2년간 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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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실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 소유권 분쟁에 따른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1월부터 2년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한시법으로 재시행된다.

전남도에 따르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특별조치법은 법 시행당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이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도내의 경우 약 40여만 필지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 법의 적용범위는 지난95년 6월30일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적용된다.

적용지역 및 대상은 읍면지역의 토지 및 건물과 광역시, 시지역의 농지.임야 및 지가 1제곱미터당 6만500원이하의 전 토지로 다만 광역시 및 인구 50만이상의 시에 대해서는 지난95년 1월1일이후 광역시 또는 해당시에 편입된 지역에 한한다.

특히 이법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과태료와 부동산실명법의 과징금, 농지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규정은 배제하게 된다.

소유권으로 이전받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지정된 부동산 소재지 동.리 보증인 3인의 확인을 받아 시군에 제출하면 시군에서는 보증사실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 2월이상 시.군, 읍.면과 동.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한 후 이의신청이 없는 부동산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전남도 나도팔 토지관리과장은 “그동안 행정자치부와 국회, 법원행정처 등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이같은 결실을 맺게 됐다”며 “준비를 철저히 해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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