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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건설 행정절차 대폭 간소화

작성일 2005-06-20
골프장 건설 행정절차 대폭 간소화 【지역계획과】-607-4760
-전남도, 90일이상 소요된 행정절차 40일만에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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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투자유치 차원에서 그동안 90일 이상 소요돼던 골프장 건설 행정절차를 40만에 처리함으로써 골프장 건설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도는 그동안 골프장건설 행정절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골프장건설지원 태스크포스를 구성, 사업자가 골프장건설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기 위해 관련부처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도가 직접 일을 처리하는 원 원도우시스템 체계를 구축 행정절차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됐다.

골프장건설 태스크 포스는 주무부서인 도 지역계획과장을 팀장으로 농지분야를 비롯 산지, 환경, 체육시설, 건설분야로 나눠 구성해 각 분야 관계자들이 중앙부처와 유관기관을 직접 방문, 골프장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조기에 협의가 완료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골프장건설 행정지원시스템(T/F)운영방침을 결정하고 난후, 처음으로 지난 5월 11일 접수된 장흥다이너스골프장과 화순 무등산 골프장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신청서가 접수된 7일째에 태스크 포스팀 20여명이 도청버스로 현장 합동조사를 실시했으며 접수일로부터 15일과 25일째 건설교통국장주재로 각 분야의 추진상황과 문제점을 파악 해결하고 최종적으로 6월20일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의 안건으로 상정함으로써 55일간의 행정처리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사항 협의를 위해 그동안 협의요청서 통지와 전화협의 등 관행적 협의방식인 소극적인 협의에 그쳤으나 금번 중앙부처 협의과정에서는 관계담당공무원이 2회에서 5회까지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추진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일선 시군 도시계획담당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연찬을 위해 골프장사업과 관련한 실무자와 사업자의 인허가 절차가 필요한 각종 서류와 행정절차를 보다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골프장사업 길잡이’를 편찬, 일선 시·군에 배부함으로써 시군에서도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남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속해 골프장건설 태스크 포스를 운영해 골프장건설 투자자들이 빠른 시일내 건설 할 수 있도록 토탈 행정서비스를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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