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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개발 및 투자유치’ 지침서 발간

작성일 2005-06-21
‘관광개발 및 투자유치’ 지침서 발간 【관광개발과】-607-4220
-전남도, 개발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절차 알기쉽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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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 세계적인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개발과정에서 필요한 주요 행정절차를 알기쉽게 수록한 ‘관광개발과 투자유치 알고 합시다’란 투자지침서를 발간했다.

모두 190페이지 분량으로 구성된 이 책자는 제1장 관광개발편으로 관광개발 추진절차 및 방법을 비롯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개발방식,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개발, 국내외 투자기업 지원내용 및 절차 등 관광개발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수록하고 있다.

또 2장 개발에 필요한 인허가편으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비롯 국.공유재산 매입.임차, 무연 분묘개장 허가,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승인, 건축허가. 신고, 가설 건축물 허가.신고 등 개발 전반적인 내용들이 상세히 소개했다.

이와함께 3장으로 관계기관 협의편을 마련,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비롯 농지전용 협의.허가, 문화재 보존관련 협의, 수산자원보호구역내 행위허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생태계보전지역 해제협의, 교통영향평가 협의,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해제 협의 등이 들어있다.

이밖에 부록으로 관광개발관련 법령을 추가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비롯 기업도시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농지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등 개발관련 법령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발간한 책자는 투자자에게 행정절차를 이해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고 공직자에게는 투자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지침서로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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