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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다이아몬드개발 토지거래 허가지역 지정

작성일 2005-06-23
신안군 다이아몬드 개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다이아몬드 개발(섬개발) 사업예정인 신안군 전 지역 602㎢(1억 8,199만평)과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유치 신청과 관련 무안군 해제면 64㎢(1,933만평)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이번에 신규지정한 지역은 신안군 압해면 기 허가구역을 제외한 14개읍면 전 지역과 무안군 해제면 16개리 전 지역중에서 도시지역의 경우 녹지지역 및 지역지정이 없는 지역과 비도시지역을 2005년 7월 2일부터 2009년 8월 20일까지 4년 2개월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녹지지역은 100㎡, 농지는 500㎡, 임야는 1,000㎡, 농지 및 임야이외의 토지는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군수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등기이전을 할 수 없고, 당사자간 거래계약의 효력도 보장 받을 수 없게 된다.
○ 허가를 신청하면 실수요 여부・이용목적 등을 심사하여 실수요자로 인정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허가를 하게 되지만, 투기적 거래에 대하여는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되며, 허가대상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허가를 받지 않아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 그 기준은 주택용지의 경우 토지소재지 시군 및 연접시군 거주자의 자기거주용 주택과 1년이상 무주택자의 자기거주용 주택을 구입하여야 하고
○ 농지의 경우 농민은 소재지 시군 또는 주소지로부터 20㎞이내 거주하여야 취득할 수 있고, 비농민이 농사를 지을 목적인 경우에는 세대원 전원이 실제 당해지역에 거주하여야 한다.
○ 축산 및 임업용 토지인 경우 농어민은 토지소재지 시군 및 연접시군에 거주하여야 하고 농어민이 아닌 자는 세대원 전원이 토지소재지 및 연접 시군에 6개월이상 거주하여야 토지의 취득이 가능하다
○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등기이전을 할 수 없고, 당사자간 거래계약의 효력도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 한편, 허가대상면적미만인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허가를 받지 않아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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