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 메뉴 보기

보도자료

HOME > 도정소식 > 보도자료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퇴치 선언

작성일 2005-06-28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퇴치 선언 【환경보전과】-607-4777
-전남도, 단속기간 폐수나 폐기물 무단투기 강력 단속-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전남도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집중호우로 인한 환경오염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오염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말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기간으로 정하고 오폐수, 폐기물, 유독성물질 배출시설 등을 대상으로 감시활동에 나선다.

도는 폐수 및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 방치해 인근하천에 오염우려가 있는 사업장과 시설이 불량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키로 하고 특히 폭우를 틈타 폐수나 폐기물을 무단투기 행위 등 문제사업장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중점 지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도는 특히 집중호우 또는 태풍발생시 장마전 점검결과 오염물질 유출우려 등 문제사업장에 대해 순찰을 강화하고 특히 폭우 또는 하천수위 상승을 틈타 오.폐수 및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를 중점 감시하고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유관기관과 연계해 오염피해 예방에 주력키로 했다.

장마후도 집중호우로 파손 및 유실 등 훼손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조기 정상가동을 위한 복구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장마기간동안 무단방류 등 비정상 가동행위 등 고의적 환경범죄에 대해 검찰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함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한편 전남도는 장마철 특별감시기간에 도와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환경오염예방 신고와 관련한 신고·상담 접수창구를 운영키로 하고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28번을 호출해 줄 것을 요망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