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 메뉴 보기

보도자료

HOME > 도정소식 > 보도자료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친환경농업 상호공제 시범사업 추진

작성일 2005-06-29
친환경농업 상호공제 시범사업 추진 【친환경농업】-607-4860
-전남도, 내년부터 수도작, 채소류 등 5개작목반 대상 시범 시행-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전남도가 친환경농업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소득감소분의 일부를 보전하는 친환경농업 상호공제 도입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방침을 내달중에 확정키로 했다.

친환경농업 상호공제는 기존의 관행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는 초기단계에서 화학비료와 농약 등의 사용제한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감소분의 일부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전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다.

도는 이를위해 상호공제의 시행초기 소규모 시범사업 형태의 제도운영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앞으로 3년정도 시범사업을 거쳐 품목별 도단위 연합체를 구성, 2009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도는 친환경농업 상호공제 시행을 위한 첫 단계로 30일 농업기술원에서 친환경농업인과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그동안 도가 마련한 시행지침에 대해 친환경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7월중에 시범사업 시행방침을 확정한 다음 생산자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10월까지 수도작, 채소류 등 5개작목반을 사업대상단체로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사업 대상단체로 선정된 작목반은 단체대표 및 임원, 행정, 기술센터, 지역농협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도가 제시한 지침범위내에서 가입농가 공제료 산정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시범기간동안 본 제도의 운영은 농협전남지역본부가 담당하고 시범사업단체의 계좌에 가입농가 보험료가 납입되면 농협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도비를 단체계좌로 입금하며 소득감소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도단위 상호공제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친후 공제금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임영주 도 농정국장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앞으로 본 제도가 정부차원에서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기금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는 국비에서 지원토록 적극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