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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등 불법화물운송 특별 단속

작성일 2005-06-29
다단계 등 불법화물운송 특별 단속 【도로교통과】-607-4246
-전남도, 최근 실적없는 운송 및 주선업체 선정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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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최근 화물운송업체 등 불법주선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합동점검반을 가동, 단속에 적발될 경우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올들어 최근 한달동안 불법화물 운송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였으나 불법주선행위가 척결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서류만 존재한 업체를 비롯 최근 실적없는 운송 및 주선업체들을 선정, 시군 관계공무원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 도내 주선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미등록업체의 불법 화물운송주선행위를 비롯해 불법 위탁행위, 화물 위 수탁증 미교부 행위, 운송주선대장의 미교부행위, 화물운송업체 허가기준 여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위반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도는 특히 화물연대 전남지부가 또다시 파업함에 따라 불법운송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시군 및 관련세무서 등과 합동으로 화물다단계 운송행위가 근절될때까지 단속을 계속키로 했다.

도는 이번 단속결과 불법주선행위 등으로 적발될 경우 허가취소, 사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불법 운송행위 단속결과 고발 2, 허가취소 49, 사업정지 10, 과징금 36, 과태료 2, 시정 30, 기타 18건 등 147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단행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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