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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 신변위협 안전장치 호소

작성일 2005-04-08
119구급대원 신변위협 안전장치 호소 【방호구조과】-360-0881
-전남도, 폭행 등 피해최소화를 위한 자체 방지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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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소방본부는 119구급활동 과정에서 환자 및 보호자로부터 폭행 등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피해최소화를 위한 자체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의 경우 85개 구급대에 320명의 대원들이 배치돼 각종 위험상황에 처한 인명을 구조하는데 분초를 다투며 도민안전의 파수꾼으로 구급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돌발적인 봉변을 당해 구급업무수행에 역행하는 사례들이 잇따라 안전장치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이달초 목포에서 부부싸움으로 부인이 부상을 입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 2명이 응급처치 순간 남편 김모씨가 흉기를 들고 구급대원을 위협, 허리를 다친 사례가 발생해 남편이 폭행혐의로 구속 검찰에 송치된바 있다.

이밖에 구급차를 가로막고 시비를 거는가 하면 만취상태로 욕설과 고함, 추태, 멱살을 잡고 손찌검하거나 심지어 환자운반용 들것 등을 빼앗아 던져 구급차를 손상시키는 직무방해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대해 도소방본부는 119상황실 구급요청시 범죄현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파악과 동시에 구급대와 경찰에 신속하게 전파해 동시출동체제를 구축하는 등 자체방지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도소방본부는 우선 여자구급대원의 단독적인 현장 접근 금지와 체포 가능한 현행범의 경우 체포후 즉각적인 경찰인계와 구급현장 도착후 구급차 경광등 및 싸이렌 작동으로 자발적인 주민동원 유도, 사고부상 난폭환자의 병원이송시 반드시 경찰관을 구급차에 동승토록 했다.

특히 범죄현장에서 사진 및 비디오 촬영, 녹취록 등 물증과 목격자 등을 확보해 법정참고인 진술시 철저히 대처함은 물론 구급대원의 범죄현장 보존과 현장 활동중 피해사고 방지요령에 대해 경찰관서 과학수사 및 여경기동수사대 간부를 초청, 현장대처능력에 따른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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