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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무단방치․불법차량 강력 퇴치

작성일 2005-04-13
전남도, 무단방치·불법차량 강력 퇴치 【도로교통과】-607-3422
-전남도, 도로 및 주택가·공터 등 장기방치차량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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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4월 한달동안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불량청소년 놀이터로 도시환경을 저해하며 교통질서를 문란시킨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단속이 이뤄진다.

전남도는 도내 22개 시군이 합동으로 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상에 방치된 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해 적발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도가 이같이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강화하고 나선 것은 지난해말 현재 전남도에 등록된 차량은 56만9천대로 월평균 1천300여대가 증가하고 있으나 각종 세금 및 과태료 체납 등에 따른 자동차 압류로 자진폐차 처리하지 못한 무단방치 차량이 늘어 지난한해 1천997대를 일제정리한바 있다.

도는 올해도 이들 자동차의 정리와 함께 자동차소유자들의 관심을 제고해 무단방치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고자 4월 한달동안 불법차량 일제정리기간을 정해 집중단속토록 일선 시군에 시달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에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을 비롯해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차량 및 불법구조변경 차량 등 불법자동차를 각 시군별로 전담처리반을 편성 집중적인 단속을 전개키로 했다.

도는 무엇보다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의 색출을 위해 생활민원과 직접 관련된 주민신고가 가장 효과적으로 보고 각 시군에 설치된 신고센터 활용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이 기간동안 소유자의 자진처리를 적극 유도키로 하고 불법자동차로 적발될 경우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부과하는 등 불법행위를 근원적으로 척결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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