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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지역제한 한도 70억원으로 상향

작성일 2005-04-15
관급공사 지역제한 한도 70억원으로 상향 【회계과】-607-2227
-전남도, 지방 중소건설업체 수주물량 확대 생산유발 효과 상당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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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각종 관급공사의 지역제한 한도금액이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상향조정돼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수주물량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 개선 내용은 지역제한 한도금액을 토목·건축 등 일반공사의 경우 기존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늘리고 포장·철콘 등 전문공사는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조정하되 전기·통신공사는 현행체제를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용역의 경우 현행 3억3천만원을 유지하되 건설기술용역에 한해 1억5천만원에서 2억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하고 이달 입찰공고시부터 이를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실시돼온 50억원의 지역제한 한도금액은 지난95년 지방자치제 출범시 정해져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한도금액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었다.

한편 전남도는 이같은 지역제한 한도금액이 상향조정될 경우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수주물량이 현재보다 크게 늘어남은 물론 이에따른 생산 유발효과와 취업 유발효과 또한 상당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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